ㅇ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 할 수 있음.
  - 1천만원 이하시 : 500만원 + 초과금액
  - 1천만원 초과시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2. 분할납부기간 :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3. 분할납부신청 : 납기개시후 5일 이내에 제출
 4. 시장은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5. 시장은 분할납부 허가시는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발부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분할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