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감사였던 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경우 감사직을 사임하고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는 지?

1 답변

0 투표
추진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감사직과 겸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