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1구역 국토해양부 질의내용]

[질의현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6항에 “추진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사퇴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조합원 몇 명이 임의 조직을 구성하여 사무실을 임대하여 일반조합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벌칙)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9.2.6>

3.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6.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
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1.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조직을 구성하여 자칭 추진위원장 직무대리라고 칭하고 일반조합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제85조 벌칙에 해당하는지요?

2. 또한, 추진위원회에서는 임의조직을 구성한 조직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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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가 고시한 『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제6항에 의하면,

『⑥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1.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
2.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시군구에 이미 승인을 받아 운영중에 있는 귀 추진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위원장 사퇴로 인하여 위원장 직무 대행자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다면, 적법한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귀 질의 1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조직을 구성하여 자칭 추진위원장 직무대리 라고 칭하고, 일반조합원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는 도정법 제85조(벌칙)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 되며,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는 사법기관 의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귀하께서 직접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판단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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