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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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이 있는데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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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가칭) 신청인 대표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 대표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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