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4.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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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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