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손해보험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의 의무보험 인수거부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어느 보험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임의담보(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도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고위험자라고 판단하여 인수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인수제도를 통하여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