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반화물운송사업 및 개별운송사업, 용달운송사업을 모두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거나, 2개 이상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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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종류별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운송사업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기적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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