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기산일 및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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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운송,주선,가맹)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운수사업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제7100호)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04.4.20) 당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허가일로 봄

- ‘04. 4.20 이전에 허가받은(등록한)자의 신고기간 : ’07.4.21 ~ ‘07. 7.20

- ‘04. 4.21 이후에 허가받은(등록한)자의 신고기간 :
최초허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ㅇ 차기 주기적신고 기산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종전 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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