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일을 알고싶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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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을 보면 개천절,한글날,현충일 등등 있는데요~! 절,날,일 등등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법정 휴일이 다 포함이 되는지요? 아님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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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 여기서 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만을 의미하며 그 외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휴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공휴일(한글날, 현충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무급 혹은 유급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만약,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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