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동법시행령 제30조(주휴일) 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입법 취지대로 근로관계 단절 즉, 퇴사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휴일은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질의 사항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사일을 휴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2013년 11월 15일(금)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13년 11월 16일(토), 2013년 11월 17일(일)은 근로 미제공으로 휴일근무 발생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사직서에 퇴사일은 2013년 11월 17일(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기재한 1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주휴일 인정)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사직원에 기재와는 별도로 11월 15(금)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인사발령 및 제 신고 등)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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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당일자로 사직을 하거나, 사용자가 금요일자로 사직처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자 이후의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제출함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일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 개근을 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 이전 일자로 근로자를 사직처리한다는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처리가 아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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