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연락이 되지 않을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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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의 번지만 모릅니다.
전화번호와 이름만 가지고있습니다.
임금받은 통장에 사업주 이름있습니다.
사업주가 전화번호를 변경시 고소장 전달은 됩니까?
고소장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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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하시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때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을 진정, 고소 등의 신고서류에 기재할 경우 피신고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 노동관계법령 수사가 용이해 질 것입니다.

이때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피신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을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여 출석요구 등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신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중단 또는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신고인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중지 후 공소시효 내 소재발견이 되면 계속 수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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