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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관련 법령

  • 「상법」제66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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