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자의 경우 영업소에 대한 사항의 신고관청 및 신고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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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주기적 신고시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이때 영업소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받은 내용,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영업소 허가관청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신고받은사항, 적합여부 및 처분내용 등을 영업소 허가관청에 통지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관할관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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