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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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자동차 점검을 해주겠다고 하여 차주 및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을 알려줬습니다. 자동차 점검을 받고 난 이후 보험회사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험 상품 소개와 가입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이미 다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니,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삭제는 할 수가 없고 대신 연락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삭제요청 이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여전히 자동차 보험이 만기되었다며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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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보험사)는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또는 ☎ (국번 없이)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8호서식인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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