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00협회는 매년 소속 회원사 임직원의 성명, 직위, 연락처, 사진이 포함된 인명부를 제작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해 왔습니다. 협회에서 회원사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거나, 회원사를 통해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인명부를 발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협회에서 위의 2가지 방법으로 인명부를 제작・발간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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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협회)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인명부에 포함되는 회원사 임직원에게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사가 협회를 대신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협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 인명부가 홍보 마케팅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회원사 임직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인명부 발간을 위해 인명부에 포함되는 회원사 임직원에게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회원사가 협회를 대신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 인명부를 제작․발간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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