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11월 주민동의서를 받아 ○○건설사와 고속도로 교통소음과 관련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1년 고속도로 확장 후 소음이 증가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한 합의서를 현재 입주민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2004년 합의서에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책, 동․호수, 성명, 서명 및 당시 합의서에 동의한 입주자의 동․호수, 성명,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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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2004년 합의서를 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합의서를 공개가능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합의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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