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이용 동의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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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마트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카드를 발급하여 구매금액에 따른 적립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여 구매한 경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멤버십카드 소지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카드 회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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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카드 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와의 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당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집한 고객정보와 대조․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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