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의 길이 및 도로의 폭은 변경이 없으나 진입로 구간중 기존의 노선과 겹치지 아니하고 “ㅅ”자 모형으로 선형을 변경시 심의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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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구간중 단순한 도로선형 변경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승인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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