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업무지침상 공정거래관련 법위반으로 추천제한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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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도 추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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