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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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만,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이미 받았다면, 해당고객이 보험금 청구시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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