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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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관련 문의

ㅇ 각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보상분쟁은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 1332)로 상담가능

ㅇ 전국화물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와 관련한 보상분쟁은 국토해양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02-2110-6433)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내용

ㅇ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
-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공제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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