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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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관련 문의

ㅇ 각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보상분쟁은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 1332)로,

ㅇ 전국화물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와 관련한 보상분쟁은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044-201-4764)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내용

ㅇ 보상내용 등은 약관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화물공제조합(보상지도과 02-3483-37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공제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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