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의 정신 및 신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진뿐만 아니라 문진은 필수사항입니다.
피검자의 과거병력(정신질환, 암경력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면, 항공신체검사증명이 취소되고 향후 2년간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성실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과  (☎ 044-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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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법 제33조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