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상호, 자본금 , 기술자, 사무실면적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실제로는 업무수탁기관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에 직접 신고)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변경신고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업무수탁기관인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또는 
한국주택협회(전화 02-517-18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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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