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의결이나 법원의 판결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 되는 지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몇 년 후에 재지정이 가능한 지 및 정비구역 재지정 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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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당해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된다하여 정비구역지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비구역 재지정에 따른 제한 기간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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