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 의하면, 『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시고, 귀 하께서 직접 판단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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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