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업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택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차량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의 사무소와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의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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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허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