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허가 관련법령 및 사무소 등의 관련 사항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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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업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택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차량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의 사무소와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의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허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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