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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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1 비고5 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시 평가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율, 주차규모, 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평가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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