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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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위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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