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게 상정하는 기본계획안은 공람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와 공람공고 한 내용 중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의 재량으로 시,도지사에게 공람공고 없이 상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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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공람 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조정하는 경우 다시 주민공람을 거치도록 도정법령상 명문화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시장이 현지현황, 관련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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