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뒤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도정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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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등 도정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자본,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할 수 있는 것이며, 도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도정법 제85조제9호에 규정되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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