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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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 부모님이 아시는분이 개인 건축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아저씨 밑에서 보조로 일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일을 띄엄띄엄 정확히 26일 일을했습니다.
일을하면서 당연히 늦게 끝나는 날도 있고 일찍끝나는날도 있고 끝나는 시간은 불규칙적이였습니다.
일을하면서 정확한 시급과 일급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중간에 돈쓸일이 생겨 40만원을 받았고
일이 끝난 뒤로 3개월뒤에 다시 40만원받고 그뒤로 지금까지 일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아시는 분이라 전화해서 따지듯 뭐라 못하는 부분도있고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정확한 일급을 정하지않았고 그 일했던 아저씨는 정확한 상호명도 없고 개인이 하는거라 신고가되는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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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임금체불 진정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노무를 제공하고 약정된 급여를 근로자한테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당(시급)을 어떻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체불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다만 사업장등록증(상호)가 없다 하더라도 사장(개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개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사장 주소지, 경기도 파주시 기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 주 소 지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1010 KT고양사옥 5~6층,(3호선 마두역 5번출구 뉴코아길건너편)
  - 연 락 처 : (031)931-2800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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