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전화시 퇴직금,연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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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아저씨가 일년계약(2012.3.6-2013.3.5)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저희 위탁업체의 정년이 만 63세까지인지라 계약기간 중간에 촉탁으로(2012.10.20-2013.10.19)전환이 되셨는데요. 그러면 2012.3.6-2012.10.19(7개월 14일)동안의 퇴직금과 연차는 일년을 근무하신걸로 기준삼아 지급이 되야 하는건가요 아님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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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촉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일을 하다 정년이 된 근로자를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촉탁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할 때(2012.3.6.)부터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3.3.5.까지 하였으므로 중간에 정년을 이유로 촉탁직으로 전환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처음 입사시(2012.3.6.)와 촉탁직으로 변경된 2012.10.20. 이후에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었다면, 귀 질의 상으로는 2012.3.6.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도  2012.3.6.부터 계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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