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패밀리 카드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전화를 받게 되었고, 해당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대형마트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 알아보니 신청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입력하였다고만 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에서 해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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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외적 수단으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누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02-405-4710, kopico.or.kr)에 전화나 서면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만약 분쟁조정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조정의 처리가 중지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02-405-4710, kopico.or.kr)에 전화나 서면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50조(조정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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