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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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현장에 눈이 많이 와서 현장내에 제설함 및 제설도구(눈삽,마대등)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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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따라서, 특히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건설현장 외부의 제설작업용도와 결합되지 않고 건설현장내에서 근로자 전도재해방지 등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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