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서기용으로 근로자들 휴게시설에 아이스박스를 비치하여 냉수 등을 비치 할려고 하는데
아이스박스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않된다고 안전관리자가 말씀하시고 지급을 않해주는데
않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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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또한 위 고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에 명문으로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등을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건대, 혹서기 얼음물 등이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 복리를 위한 목적이 결합된 것으로 건설업 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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