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의 식당 운영업체와 정문 경비업체 2곳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사업에 해당되는지?

협의체 구성과 합동안전보건점검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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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의 도급사업이라 함은 하나의 장소에서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2개 이상 사업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 귀 질의 사업이 제조업 등에 속하는 경우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식당 및 경비용역의 경우 법 제29조가 예상하는 도급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이들 용역사업 소속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적 지도와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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