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소매업종으로 취급품목: 신발, 의류, 가죽제품, 시계, 귀금속 수입판매
(2) 본사 사옥에 판매점이 있으며 한전 계약전력 500KW
(3) 본사 사옥 상시근로자 사무직 13명, 의류 수선직 1명, 판매직 9명
(4) 본사 사옥에서 200m 거리에 사무실 임대하여 근무하는 사무직 58명
(5) 전국 백화점 및 면세점에 입점한 40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399명(매장당 평균 10명 근무)
(6) 안전관리자: 자체선임, 보건관리자: 대행
(7) 총 480명 급여, 인사, 회계 본사에서 관리

문의 1) 전국 백화점 및 면세점에 산재한 판매점의 직원과 오피스 직원이 총 480명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전국에 매장이 산재한 경우에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매장당 평균 10명)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1에 4의 일부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문의 2) 본사 오피스 직원 및 본사 사옥 판매점 직원 총 81명에 대해 산안법 모두 적용대상이라면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직원들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국 맺화점에 근무하는 직원 제외시 100명 이하가 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면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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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각 사업장들이 인사, 회계상 독립성이 인정되거나 또는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각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1. 전국 매장이 공간적으로 원거리에 산재한 경우라면 각 매장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2. 도소매업으로 법의 전면적용을 받은 사업장은 사무직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단위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업종이 아니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규정은 적용이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2014년 1월 1일 개정 법령의 시행으로 도소매업인 경우라도 전기계약용량 등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상기 원칙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시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감독관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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