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지정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하는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않의 질의합니다
1. 관리감독자는 여러가지 면제조항이 있는데 혹시 안전 보건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직무교육이수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2. 안전 보건관리자가 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강사이면 이 두사람은 별도로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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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정기교육의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 별표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등 직무교육만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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