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그만둔 경우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업주는 사업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사람을 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맘데로 동의없이 그만둔 경우 업주는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일랬으니 돈 내놓으라는식은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시급 최저임금 4860원 으로 계산해서 주면 된다고 들어었는데요.
업주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손해가 만만치 않아 억울하지만 저두 원만한 해결을 원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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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하여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사실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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