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나 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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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 신생아(생우 28일 미만)가 입원하는 경우 식대 50%를 제외하고는 입원비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생후 28일 ~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와 식대 50%를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외래 진료에 있어서도 6세 미만 아동은 성인 본인부담금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참고로, 일반환자를 기준으로 성인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  - 종합병원 : 동지역은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읍․면지역은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병원 : 동지역은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읍․면지역은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 의원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 02-2023-741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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