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입사

8월 14일 계약 만료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걸로 조회 되는데요 90일간.

제가 8월 16일날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구요.

8월말 경에 학교에 쓸일이 있어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서 다른곳에 재직을 3일간 해야할것같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실업급여가 나오지않나요???3일이라도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취득하게되면?

어디서는 90일 중에 3일(건강보험자격 잠깐 등록) 한 날짜 일수 빼고 87일 받을수있다고하고.

어디서는 받을수 없다고하고 햇갈려서 직접 질문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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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 3일간 일할 경우에는 일한 날수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전 일할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될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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