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직보호방을 밀실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재해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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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