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재건축 조합 아파트 현장입니다.(일반 분양 포함)

첫번째 질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보면
중도금 납부 시기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는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중도금 납부시기를 총 6차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2월 이면 4차 중도금 납부기간이
도래하는데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을 가보아도 규칙 제26조의
전체공정 50%이상(각 동별 건축공정 3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아파트 동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2013년 2월에 4차 중도금을 납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규칙에 나와 있는 것에 의거하여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도금 납부 고지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시공사 말로는 조합측도 정해진 기간에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계약해서
납부하고 있으니 일반 분양자도 입주자 모집공고대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계약서가 우선인지 아니면 규칙이 우선인지 ㅠㅠ

두번째 질문은, 제가 건축적 지식이 별로 없지만 착공시 한 번 정해진
공사예정공정표의 각 공종간 보할은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할을 변경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임의로 보할을 변경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행정적 절차 없이 보할을 임의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요?
만약에 보할을 바꾸기 위해선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지요.

상기 두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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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 1 : 귀 질의는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에 관한 사항으로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 됨으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승인권자인 시군구와 직접 상의하여 처리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질의 2 : 『공사 현장에서 임의로 보할을 변경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행정적 절차 없이 보할을 임의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 』에 대하여, 도정법상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명확한 답변이 곤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활 관련 된 내용이 시군구로 부터 인.허가,승인 절차를 이행한 사항의 내용 이라면,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으로 이에 대하여도 해당 시군구 관계자에게 문의 해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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