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문의 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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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휴일도 늘어났는데요. 이게 과연 휴일에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회사 규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주 40시간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토요일 근무를 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공휴일이 생겨도 이로 인해 근무를 안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토요일에 일하게 되는것이지요.
그런데 두번째 문제는 토요일날 근무를 않하기 위해서 연차가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면 근무시간이 안되서 토요일에 일해야되니까 그것대신에 연차를 사용한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휴일을 늘려줘 봤자 아무소용없는게 아닌지 싶어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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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공휴일에 쉴 때 토요일 근무가 정당한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셨습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노동관계법에는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며, 무급,유급여부도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매년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해 지정되어 있으며 이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 정상근무(출근하지 않으려면 개인 연차휴가 사용)를 한다면 귀하가 언급한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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