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취업 규칙상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 휴일이라 명시가 되어있는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경우도 유급휴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교 일용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일당으로 계산을 하며 근무시간은 8시 부터 17시까지 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고, 만근시 해당 주에 주차수당개념으로 1일치 일당이 더 지급됩니다.

즉, 1주일 만근시 6일치 수당이 나갑니다.

예를들어 9월 세째주의 경우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있는데, 16일 17일 근하고 만근한 것으로 보아 총3일치 일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건지, 법정공휴일도 모두 포함해서 주차 수당일수 까지 6일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 휴일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날만 일자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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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 여기서 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만을 의미하며 그 외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휴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 사업장에서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휴일에 대하여 별도 명시하고 공휴일에 대해 별도 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계약체결시 공휴일에 대하여 별도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며 추석연휴 3일 유급휴일과 16,17일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6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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