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잔여연차가 20일이 남은 상태라고 하였을때, 회사에서 20일분의 연차를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휴가 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잔여 연차(20일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해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
2.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일정일수(약10일)만 보상하여도 되나요?
- 답변 1 내용과 같습니다.
3. 아니면 당해에 소멸되는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1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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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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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