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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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제)
1. A직원이 당해의 발생연차가 25일
2. 올해말까지 사용한 연차가 5일
3. 근기법 61조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구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3-1.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음.
4. 연차사용 촉구에도 불가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잔여연차가 20일이 남은 상태라고 하였을때,
회사에서 20일분의 연차를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2.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일정일수(약10일)만 보상하여도 되나요?

3. 아니면 당해에 소멸되는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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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잔여연차가 20일이 남은 상태라고 하였을때, 회사에서 20일분의 연차를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휴가 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잔여 연차(20일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해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

2.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일정일수(약10일)만 보상하여도 되나요? 
- 답변 1 내용과 같습니다.

3. 아니면 당해에 소멸되는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1 내용과 같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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