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사용 일수에 관하여

사회,문화
0 투표
작년 1월 17일 입사하여 12월 31일자로 계약 기간 만료되었으나 올해 다시 재계약하여 1월1일부터 다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작년 매월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여 매월 1개씩 사용하여 연가 12일 발생하였습니다.
만근을 하였을 때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올해부터 연가 사용이 가능한데 작년 이미 12개 사용하였음으로 올해 발생하는 15개중 3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올해 사용 가능한 연가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 동법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사용한 연차개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빼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  2012.1.7. 입사하여 2012.12.31.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후 2013.1.1.자로 연장계약을 하여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2013.1.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제외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
 즉,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내에 12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제외되어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3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동 휴가일수를 1년간 사용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