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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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고기뷔페로 작년 1월달부터 다녔었는데요 제가얼마전에 사장님한테 2시간 잠깐일한거 가불로 받았는데 9000원을 주시는겁니다. 그래서사장님한테 시급4860원이아니냐고물었는데 근처다른곳도 4500원도안주는곳이많다면서 그만두고싶으면 그만두라는겁니다...
최저임금 4860원이 되고나서 2~4만원차이가나니까 학생으로써 좀그래서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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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참고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은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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